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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했으나 전날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보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쟁점법안은 노란봉투법뿐만이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이나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그 결과는 여야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발언 시간제한 없는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결행해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4시간 후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순 있지만 민주당은 곧장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법 전쟁이 8월 국회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뜻이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여 만이다. 현재 국회엔 각 당이 상대당 의원을 겨냥한 징계 요구안이 29건 발의돼 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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