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가 지난 3년간 발주한 3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64건이며 20%가 넘는 15건이 10억원 이상 공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최근 착공식을 가진 장안지구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학교, 교육청, 의왕시, 시의회, 경찰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뒤늦게 거쳐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뤄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부곡커뮤니티 사태의 재발을 막는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진정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실현하는 행정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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