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다. 이어 윤 정부는 2022년 이를 다시 24%로 인하했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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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역시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원래 10억원이었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 이하일 경우에만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 추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때 (분리과세를)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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