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목격자 없고 CCTV로도 확인 안 돼"…경찰에 노동자 고소
전주노동자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철저히 조사해 사업주 처벌해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진위를 놓고 사업주와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이 사안을 "이주 노동자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터 측은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29일 전주시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이주 노동자의 거짓말 때문에 선량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작업자 중 누구도 이주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걸 보지 못했다"며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돌려봐도 사고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철판에 손가락이 눌려서 부러졌다면 다친 손을 부여잡거나 주변에 고통을 호소했어야 정상"이라며 "그러나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과 CCTV에 이러한 정황이 없는데도 그 노동자는 산재라고 거짓말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장에 해당 노동자 외에도 또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껏 출퇴근 차량 지원 등 이들에 대한 복지에 힘써왔다"며 "경영자 입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산재 신청을 안 해줬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모든 물증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B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허위 산업재해 신청)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날 노동자지원센터는 B씨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게 명백한데도 사측이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고 되레 휴직을 강요했다며 사업주 처벌과 현장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이 자료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B씨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난 2월 19일 철판에 눌린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서 A씨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사업주는 "이주 노동자가 다쳤다고 말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퇴사만 언급했다"고 했고, B씨는 "사장에게 상황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되레 장기 휴직을 강요했다"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경찰과 근로복지공단이 고소장과 조사 요청서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업주와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양측 주장의 진위는 수사 기관과 노동 당국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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