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동안 폐수 무단방류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폐수가 나오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와 C업체는 시설 규모 및 위탁 업체 등 종전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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