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위반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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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위반업소 6곳 적발

경기일보 2025-07-29 14:3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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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동안 폐수 무단방류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폐수가 나오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와 C업체는 시설 규모 및 위탁 업체 등 종전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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