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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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이데일리 2025-07-29 14:3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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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Mason)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9월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초 약 2억달러(2782억원)를 청구했던 메이슨 측은 2024년 4월 중재판정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아 정부에 약 3200만달러(445억)와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얻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2024년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1심에서 기각됐고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의 배상금 지급 협상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ISDS 배상금 과세 원칙과 정당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배상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메이슨 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을 차단하고 추가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

정부는 “메이슨 측이 향후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도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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