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대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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