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앞두고"…재계, 상법·노조법 개정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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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앞두고"…재계, 상법·노조법 개정에 '신중론'

뉴스로드 2025-07-29 13:0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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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표지석/연합뉴스
한경협 표지석/연합뉴스

재계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속도에 대해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민감한 국면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29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 환경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회가 국익 관점에서 법안 재검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통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재계는 특히 대미 통상 협상에서 관세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내 생산 후 미국 수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며, 주요 대기업의 미국 의존도는 이보다 더 높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수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생산기지 이전 등 전략 전환도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된 데 이어, 후속 개정안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하며 속도전을 이어갔다.

재계는 이 같은 입법 속도가 정책 예측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영 판단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영 전반이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입법은 취지를 존중하되, 현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속도와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 개정의 방향성보다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관세 리스크와 수출 둔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친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는 것은 우려된다"고 전헸디.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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