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이들의 세금 탈루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지능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자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외환 자료, 수사기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과 거래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는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새 정부 들어 착수된 국세청의 첫 대규모 사정 움직임이다.
임광현 청장은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고 낡고 기계적인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해 친(親) 납세자 세정을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민생침해 탈세 행위,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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