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회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나 레저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해당 시기에 다수 발생하는 보험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저활동의 경우 상해보험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저전용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가운데 레저특약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와 장비의 피해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해졌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된다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수리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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