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록 회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박모 총경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기록을 반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사건 기록의 회수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전 비서관 조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7월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환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수사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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