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괴롭힘 근절'…전북교육청, 안심 노무사·심의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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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괴롭힘 근절'…전북교육청, 안심 노무사·심의위 운영

연합뉴스 2025-07-29 11: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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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해 안심 노무사제도 도입을 뻐대로 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 노무사제는 노무사가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갑질 및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주고 대응법을 조언해주며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도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외부의 노무사 2명을 '안심 노무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갑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카카오톡 챗봇 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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