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판단에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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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판단에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

모두서치 2025-07-29 10: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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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무부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 결정과 관련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을 비롯한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하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공직 수행과 기업 활동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 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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