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국 사면은 권력형 범죄자 '보은' 사면" 비판…노봉법 통과엔 "모든 대응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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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국 사면은 권력형 범죄자 '보은' 사면" 비판…노봉법 통과엔 "모든 대응수단 검토"

폴리뉴스 2025-07-29 10:47:30 신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국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장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접견했고,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면회 방식이다.

우 의장의 접견 소식이 알려지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조계종 진우스님에 이어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면 조 전 장관의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걸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야 협치 정신 거스른 입법독재" 규탄
다음 달 4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검토"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전날인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방 통과된 데 대해선 "최소한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인데 민주당은 어떠한 숙의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합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한 내용으로,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돼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8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을 두고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자동차·철강 기업은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상법을 추가 개정하는 등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두 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 이념 법안"이라며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라는 악의적 법이 어제 마치 군사작전 하듯 줄줄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폐업 위기로 몰아넣을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청부 입법으로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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