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세제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당정 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감세 조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올해 17%까지 하락했다며 이를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복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하 효과가 기업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화’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이는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고세율을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고배당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 제도 시행 당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효과와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약 7조5천억원의 세입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세보다,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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