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접수경로 명확히"…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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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접수경로 명확히"…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모두서치 2025-07-29 09:1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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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자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다. 고소·고발을 원하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길 바란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도록 했다.

신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A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이 A씨에게 사전 안내가 명확히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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