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줄줄이 징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줄줄이 징역

연합뉴스 2025-07-29 09:00:02 신고

3줄요약

마약류 유통 총책·부총책 징역 5년…운반책 '드랍퍼'는 2년6개월

압수된 엑스터시 압수된 엑스터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마약을 다시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가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 정보인 일명 '좌표'를 윤씨에게 전달하면 윤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좌표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두 사람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했다.

윤씨 등의 범행에서 드랍퍼 역할을 한 A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2023년 12월∼2024년 6월 마약류인 합성대마 총 380㎖를 수수한 뒤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