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 급진전···위기 속 기업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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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 급진전···위기 속 기업에 혼란 가중”

이뉴스투데이 2025-07-29 08: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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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처리된 상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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