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미성년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미국 아메리칸항공의 전직 승무원에게 현지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아동 성 착취 미수, 사춘기 이전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는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37)에게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톰슨은 약 9개월에 걸쳐 여객기 화장실에서 7세에서 14세 사이의 여아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화장실을 이용하던 14세 소녀가 변기 뚜껑 아래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줄리아 코빅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참담함 그 자체이며 피해 아동들의 순결함에 흠집을 냈다"면서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선의를 믿을 수 없게 됐으며 불안과 공포,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됐다"라고 판시했다.
법정에서 톰슨은 "내 행동은 이기적이고 변태적이며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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