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인 A(13)군과 B(13)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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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한 대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약 1시간 20분 동안 인근 도심 도로를 운전하며 돌아다녔고, 정오께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이들은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이미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A군과 B군은 차량을 돌려놓고 도주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우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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