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늘리는 것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높아진다.
28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년 만에 나온 개편안으로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낮추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다시 인상되고, 0.20%까지 0.0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구간별로 15.4%,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저점을 찍은 기업실적이 지난해 반등하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4조4000억원 많은 42조7000억원이 걷혔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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