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2시간여 동안 관련 법안 통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사용자의 범위 및 근로조건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을 골자로 한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정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8월4일 본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쟁의행위 범위나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 법안에 충실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올릴 것”이라며 “야당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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