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제178차 정례회의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에서 “양주는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구조 재정비 건의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협의회는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제도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밖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강력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는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도내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해 시행할 것과 함께 공공관리제 분담 비율도 경기도 30%, 지자체 70%에서 5대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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