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층 노동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인구통계 브리프 ‘노동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고령노동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최대치인 3763만명을 기록한 이후 장기화된 저출생 추세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및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 올해 3591만명에서 2050년 2448만명으로 3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50대 및 60대 장·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9.0%에서 지난해 22.8%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비중이 특히 더 증가한 거승로 드러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크게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60~6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8%를 8.8%p 초과한 62.6%로 OECD 내 상위권이며 65~69세의 고용률은 50.4%로 일본과 비슷한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24.7%)의 약 2배에 해당했다. 또한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4.6%에서 지난해 72.6%로 8.0%p 늘어난 가운데, 65~7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37.1%에서 47.2%로 더 크게(10.1%p)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정년도달 직전 연령인 55~59세의 근로희망연령은 69.6세로 집계됐지만 법정 정년에 실제 도달하는 노동자는 20% 미만에 그쳤다. 또한 산업별로 종사자 연령 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히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특정 산업에서 초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농림어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노동공급의 71.9%를 55~79세의 고령층에서 수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65~79세의 고령층 비율은 2014년 41.2%에서 지난해 46.5%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향후 건강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층 노동 공급의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 노동공급 감소 위험은 작으나 고령층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며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질적 변화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55~59세의 전문직, 사무직 종사 비율이 2014년 16.6%에서 지난해 27.2%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차 베이비부머 전체와 2차 베이비부머의 일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이들 세대의 고학력화와 이들의 전문직, 사무직 노동 이력이 이런 고령층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단순 양적 증가를 넘어 양질의 노동력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층의 희망 근로형태에 대한 2005년과 지난해 통계의 분석 결과, 65세 이상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추세가 관측됐다. 55~65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이 관측되나 아직 절반가량은 전일제 근로를 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령자의 신체적 부담, 기업의 전일제 고령자 채용 기피 등 구조적 제약의 가능성과 함께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점진적 은퇴를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고령노동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노동인력의 적극 활용 및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노동인력의 계속고용 유지와 함께 고령층 노동인력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고령층 전문인력의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개인별 노동이력과 노동 니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일자리 다각화 △기존 사회보장 제도 및 복지서비스 구조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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