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를 지하터널로 관통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2차례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는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볍 제 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설명자료 열람은 군포시 환경과,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등 지하로 노선이 통과하는 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고 알렸다.
주민의견 제출방법은 다음달 4일까지 서면제출(공람장소 내 양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을 등록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속달4통 주민대표는 “경기도의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설명회 무산 당시 공고내고 얼렁뚱땅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며 “해당 지역에 주민설명회 생략이나 공고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등을 본 적이 없다”고 행정당국을 비난했다. 또 “주민의 뜻을 모아 반대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군포시문화예술화관과 이달 10일 군포시청 대회의실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군포시 전구간을 지하터널로 통과하는 것은 군포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생태계, 주거·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반대시위로 무산됐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의왕시 왕곡동(왕곡나들목) 15.2㎞에 폭 20m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무관청은 경기도, 제안자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민자사업으로 군포시 구간인 5.4km인 수리산과 주거지역, 철도시설 등 전 구간을 지하로 관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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