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율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성적 및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고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일명 ‘지역상생리츠법’이라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의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성실하게 더욱 뚝심 있게 걸어가겠다”며 “‘정치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 신념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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