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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 확대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배당소득이 상위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수부족 상황을 고려해 감세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했다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과세형평과 세수 영향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는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했다.
또 감면 대상 기업은 △전년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 △전년도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배당확대형 기업’으로 한정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 구간엔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구간 30%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 측은 ‘기업의 배당확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 감면이 단기적으로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 투자와 소득 확대, 배당 소득 및 배당세수 확대로 귀결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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