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여년간 추진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침해 등 공공성 논란이 제기된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고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7월 현재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 등을 줄였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돼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선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하반기부터 내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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