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규율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이상으로 두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 구성·현황에 대해 감사인의 감시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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