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취업제한, 5→20년…與윤준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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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취업제한, 5→20년…與윤준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이데일리 2025-07-28 15:5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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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현행 ‘5년 이하’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벌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목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의 거래제한 강화와 과징금을 부당이득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을, 현행 ‘5년 이하’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20년으로 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과징금 상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했다. 아울러 손실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4~6배 벌금’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5~10배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주가조작·사기거래 등의 범죄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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