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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양천구·강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와 관제사 협회, 항공 전문가 등과 함께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ICAO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양천구와 강서구와 함께 TF를 운영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후 경기 김포, 부천 등 규제 영향을 받는 인근 지자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의견을 모아 하나의 통일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규정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인데 그 사이 각 국가들은 국내법을 정비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 통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TF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단체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억제하던 ‘금지표면’을 줄이고 ‘평가표면’ 범위를 늘려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위험도를 평가해 고도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했다. 그간 금지표면으로 일괄 금지했던 범위를 줄이되 평가를 통해 고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평가표면을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정비 사업이 쉽지 않은 상태다. ICAO 개정안에 따라 금지표면이 줄어들고 가표면이 늘어난다면 현재보다 높은 층수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개정안의 2028년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양천구는 구청장까지 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인 ‘수평표면’으로 분류,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예고된 지상 최대 49층 높이의 목동 재건축 사업도 지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 개정을 기대했던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라는 큰 차원에서 각 기초단체 간의 입장차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구는 (고도제한을) 높이고 강서구는 낮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규제 완화’라는 메시지엔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던지 갈등을 빚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들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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