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씨(62)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 유가족은 A씨 신상을 공개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에 반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년 전 구매한 수렵용 총알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21일 오전 12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와 타이머 등이 달린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긴급 제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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