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5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폭염상황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