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전년比 37%↑···남성 비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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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자 전년比 37%↑···남성 비중 역대 최대

투데이코리아 2025-07-28 14: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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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5월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대비 37%가량 크게 오른 가운데, 남성 비중도 36%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9만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37.4%(2만543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민간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계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수급자는 6만4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남성 수급자는 3만4645명으로 54.2% 각각 증가했다. 또한 남성 비율은 전체의 36.4%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지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31.6%로 30%를 넘어섰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 증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생후 18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린 ‘6+6 제도’로 확대 개편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관련 경제적 지원 등이 늘어나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써야 하는 것도 남성 사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였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남성 비율이 25.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통상임금 300만원 미만에서는 2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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