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폭염 지속... 노동부, 35도 이상시 야외 작업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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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 노동부, 35도 이상시 야외 작업 중단 지시

경기일보 2025-07-28 14:4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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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물로 더위를 달래고 있는 건설노동자 모습. 연합뉴스
얼음물로 더위를 달래고 있는 건설노동자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8일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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