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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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차 조사 착수

경기일보 2025-07-28 12: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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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2차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1차 조사의 연장선으로 당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분 변동 자료를 토대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 변동이 확인된 지역 비상장법인 148곳 가운데 자산이 없거나 조사 실익이 낮은 법인 54곳을 제외한 94곳이다.

 

이 중 법인 58곳을 우선 조사해 법인 27곳에서 총 54건, 약 2억3천200만원 규모의 간주취득세를 과세 예고했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로 1차 조사에서 제외된 법인 36곳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확보한 뒤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선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1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의 50%를 초과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법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취득만으로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신고 누락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전에 세무조사팀에 문의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과 지방세 세원 확보,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도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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