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손주와 마찰이 있던 아동에게 혼내고 겁을 주려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23일 서북구 성성동 한 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얼굴에 손가락질하면서 "너 우리 OO(손주)에게 또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의 친모가 엘리베이터문을 닫았음에도 밖에서 '열림'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는 피해 아동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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