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근무태도 감시…영상 자체 아닌 구두 활용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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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무태도 감시…영상 자체 아닌 구두 활용해도 위법"

연합뉴스 2025-07-28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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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전화 사용' 징계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해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술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초상, 신체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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