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비정기적 또는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양육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처음 지급됐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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