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 중단 장기화에…불법사금융 정보 9천여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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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심의 중단 장기화에…불법사금융 정보 9천여건 방치

폴리뉴스 2025-07-28 10:52:52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채권 추심으로 부터 보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불법사금융 정보가 9천여건에 달했다.

28일 금감원과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심의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기 상태의 불법사금융 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91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심위의 심의 의결 정족수 부족 때문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등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위원 구성 지연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달 2일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장 공석 공백 등으로 남은 위원이 2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 중단으로 금융당국이 차단을 요청한 불법사금융 정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 홍보,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정보에 대한 일차적 차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4월까지 5554건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 1만6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 1만5397건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불법광고 노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불법광고 노출 자체를 막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불법사금융 광고는 취약계층을 노리는 덫이자 범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방심위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현 상황은 피해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심의 정상화와 함께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 등의 현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 자율규제 등을 통해 불법금융정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심의가 개시될 경우 금감원 심의 신청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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