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97년 퇴직하며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1999년 4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2008년 11월 ‘무소득배우자’ 요건에 해당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듬해 9월 다시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14년 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2005년 3월 16일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통보하면서 그를 외국인으로 등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가 2009년 취득한 임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A씨가 1999년 4월 1일 가입한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2008년 11월 20일에서 국적상실일 다음날인 2005년 3월 17일로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A씨는 공단의 자격 취소에 불복해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했다.
공단은 A씨의 2005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복원했으나, 외국인이 출입국 등록을 하지 않은 한 구 국민연금법에 따라 임의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공단의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9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적이 있다”며 “연금 지급 중단은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 취득 이후 14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으며, 2025년 1월 국적이 회복된 만큼 자격도 소급해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A씨에게 보낸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며 “공단의 통지는 자격 변동의 시기와 내용을 확인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별도의 ‘연금지급 중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단 담당자로부터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해당 발언은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관한 것이지 ‘국적 상실자’와는 무관하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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