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부모연합회가 시민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학부모연합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열린 집회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 왜곡과 공공질서 훼손,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모여 이뤄진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내 곳곳에 부착한 신천지교회 관련 현수막들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일괄 철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사유지 내 정당한 게시물조차 예외 없이 철거된 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 민원 대응이 아닌,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정조치이자,공공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익적 목적의 시민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조차 철거 대상으로 간주되는 지금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된다면 이는 ‘침묵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라며 “침묵과 무관심은 결국 신천지 종교시설의 도심 입성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천시 학부모연합회는 “시민의 표현권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장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조례 개정 요구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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