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국가하천 지석천에 14억들여 불법 나무 식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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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국가하천 지석천에 14억들여 불법 나무 식재 말썽

연합뉴스 2025-07-28 10: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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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00여그루 심어…'오송참사' 제방 관리 기준 강화했는데도 불법 자행

영산강환경청, 하천법 위반 사전에 몰라…"원상복구 검토…고소고발 이어질수도"

화순군청사 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김혜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허가 없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 일부 지역에 나무 수백그루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하천 제방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와중에 이뤄졌는데 지석천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의 이러한 불법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있고, 현장 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8일 화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화순군은 기후변화 대응, 미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목적으로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 주변이 주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 부지가 많다고 판단한 제방 공간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하천 제방숲 조성'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2년간 총 14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절차는 생략했다.

하천법은 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의 점용허가 절차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홍수 관리구역에 속한 국가하천인 지석천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이 허가 없이 나무를 심은 제방 구간이 포함된 지석천 일대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비 등 171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돼 현재 남평읍 등 나주시 구간을 중심으로 물 흐름 개선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행정기관인 화순군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지석천 정비사업에까지 방해가 되는 수목 무단 식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하천 일대에 무단 식재나 제방 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석천 무단 식재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하천 점용허가 관리 지침 강화에 나섰다.

식물 식재 등 제방을 일부라도 절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문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재해 예방에 방점을 둔 조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청과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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