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최근 반복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기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대표를 비롯해 노동부 장관과 정책실 인사들이 동석했다 . 대통령은 사고 발생 경위와 교대 방식, 야간 근무 체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사고 원인의 핵심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지목했다 . 그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며 경영진에게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SPC그룹이 이재명대통령이 다녀간 2틀만에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결박한 뒤 괴롭힌 사건이 발생한 일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괴롭힘은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구조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이 기업 경영자와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설치된 13개 중대재해 수사 전담 조직을 통해 '불시 점검'과 안전 시스템의 일상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찰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담당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도 1년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 지침과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뿐 아니라, 교대 체계 개선, 야간노동 규제, 안전 설비 투자 등의 구조적 개선 조치가 동반되어야 법의 예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반복됐고, 특히 SPC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세 차례의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사실상 중대재해법 적용과 운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기업은 단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상시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질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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