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고발사건 검찰로…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특정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해당 제보자를 찾아내려 감사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는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했고, 제보자 색출의 경우 불이익 조치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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