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만들 기회…“내가 넣으면 정부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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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만들 기회…“내가 넣으면 정부도 넣는다”

이데일리 2025-07-28 09:5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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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총 10영업일이며, 신청은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적금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은행 이자,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한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9.54% 수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가입 신청 후 가입요건이 확인되면, 1인 가구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실제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그리고 iM뱅크(구 대구은행) 등 총 11곳이다. 지난 7월 신청기간(1~11일)에는 총 16만8000명이 신청했고, 이로써 누적 신청자는 약 343만9000명에 이르렀다. 7월 25일 기준 실제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20만2000명이다.

서금원은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게는 부분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분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KCB나 NICE 등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가점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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