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터미, 종교캠프 강요 논란…노무사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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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터미, 종교캠프 강요 논란…노무사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

더리브스 2025-07-28 09:4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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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가 직원들에게 종교캠프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애터미는 임직원들에게 ‘복음사경회 & 1박2일 영성캠프’를 진행한다며 부득이한 일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무슨 일이야?


애터미가 종교캠프 임직원 전원 필수 참석 공지를 내렸다. [사진=제보자 제공]
애터미가 종교캠프 임직원 전원 필수 참석 공지를 내렸다. [사진=제보자 제공]

애터미는 오는 8월 29일~30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애터미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 목적은 영성을 계발하고 내적 성장을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애터미 임직원 전원이 필수 참석하라는 점이다. 단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외출장이나 본인 결혼 등에 국한된다. 이에 대해 애터미 직원은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다”며 “종교행사 참석 지시는 개인의 불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터미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행사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평가, 보상, 승진 등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고 해당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의 출석체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설문조사 참여율 역시 전체 직원 약 218명 중 25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표현이 개인에 따라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과 전달 방식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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