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래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낸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종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소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 각종 행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소래 일대 공원을 통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소래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는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소래 일대를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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