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에 고통 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격월 검침'을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 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절반을 대상으로 1개월 격월 검침을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폭염을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격월 검침으로 발생하는 과금 공백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해소한다. 해당 월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달 검침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 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