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의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을 완료한 농가는 기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3일간 무료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6∼17일 집중호우로 서산에서는 3천421㏊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피해 농가는 5천800여곳에 이른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